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

[건설안전기술사_기출문제 120회 1교시 6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중대건설사고의 종류

사&슬 PaPa 2025. 4. 18. 07:20

 

문제6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중대건설사고의 종류 [건설안전기술사_기출문제 120회(2020년) 1교시]

답]

 

 

1. 개요

건설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건설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2.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배경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원회는 기술적 분석, 시공관리 부실,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해당 결과는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근거로 활용되고, 조사위원회 구성 대상은 정해진 기준 이상의 사망·부상 사고, 시설물 붕괴, 공공안전 위협 등의 경우임.

 

3. 중대건설사고의 종류

구분
사고 기준
내용
사망사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건설공사 관계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중상사고
동일 사고로 5인 이상 부상 발생
중상자는 치료 기간 4주 이상 또는 장해 우려가 있는 부상자 포함
구조물 붕괴 사고
건설 중 또는 완료된 구조물의 붕괴 발생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
공공안전 위협사고
일반인 다수의 피해 또는 위험 초래
가설구조물 전도, 낙하, 도로 함몰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사고
위 항목 외에도 심각성이 인정되는 사고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반복 발생한 유사사고 등

📌 참고: 경미한 사고는 건설사고 보고만으로도 종결되나, 중대건설사고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4. 건설안전과의 연계 방안

1) 중대건설사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한 리스크 요인(설계 결함, 시공불량, 안전관리 미흡 등)에서 발생하며, 조사결과는 향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기술적 피드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2)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권고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적 해석뿐 아니라 법적 기준 이해가 병행되어야 함.

3) 사고 예방은 단지 물리적 안전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확보와 공공 안전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함.

 

 

5. 중대건설사고에 대한 대책

구분
예방대책
설계·시공 전 단계 안전성 검토 강화
건설기술심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 실시 및 외부전문가 자문 활용
현장 안전관리체계 정비
시공사-감리-발주자의 책임 명확화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중대사고 위험공종 집중관리
고소작업, 굴착, 콘크리트 양생 중 집중점검 실시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도입
IoT, 센서, CCTV, BIM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구조물 이상징후 감지
재해사례 기반 교육 강화
실제 사고사례 분석 중심의 체험형 교육 및 반복 훈련 확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확보
사고 즉시 비상대응 매뉴얼 가동 및 사고조사 협조 체계 구축

 

6. 결론

1)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단순한 사고보고를 넘어, 건설공사의 구조적·관리적 결함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절차임.

2) 사고 유형 및 조사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평상시에도 중대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 안전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의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등 선제적 대응에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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