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

건설안전기술사_기출문제 120회 3교시 4번] 기업 내 정형교육과 비정형교육을 열거하고 건설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사&슬 PaPa 2025. 4. 26. 07:40

 

 

 

 

문제4번] 기업 내 정형교육과 비정형교육을 열거하고 건설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건설안전기술사_기출문제 120회 3교시]

답]

 

 

Ⅰ. 개요

1)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율과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및 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2) 기업 내 안전교육은 정형교육과 비정형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의식 향상과 재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

 

II. 건설안전교육의 중요성

1. 재해 예방의 근간

1)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재해 예방 수단

2) 특히 신규자 및 고위험 작업자 대상 교육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큼

2. 법적 의무사항 이행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

2)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대상

3.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1) 교육을 통한 경각심 및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배양 가능

2) 작업자 간 안전문화 공유 및 확산 효과 기대

 

III. 정형교육과 비정형교육의 개념 및 구분

1. 정형교육(Formal Training)

법령 또는 회사 지침에 따라 일정 시간, 장소, 교재 및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되는 체계적 교육을 말한다.

2. 비정형교육(Informal Training)

일상적인 작업 중 또는 상황 발생 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표 1> 정형교육과 비정형교육의 비교

구분
정형교육
비정형교육
정의
일정 기준,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되는 공식 교육
상황 및 작업 중심의 비공식적 현장 교육
주체
본사, 안전부서, 외부 전문기관
현장 관리자, 반장, 선임 작업자
장소
교육장, 회의실 등
현장, 작업장, 임시 교육장 등
대표 예시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신규채용자교육
- 직무 변경자교육
- TBM
- OJT(On the Job Training)
- 위험성 평가 활동
장점
체계성, 법적 충족 가능성
실효성, 현장 밀착성
단점
형식적 운영 가능성, 실무 연계 부족
표준화 어려움, 교육 이력 관리 어려움

 

IV. 건설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1. 교육 콘텐츠 및 방식의 다양화

1) 현장 중심 실습형 교육,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기반 체험형 교육 도입

2) 단순 이론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토론형 교육 방식 확대

2. 현장 맞춤형 교육 체계 강화

1) 작업 유형별, 공정별, 위험성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고소작업 교육, 전도위험 공정 교육 등을 실시.

3. 비정형교육의 체계화 및 기록화

1) TBM, OJT 등 일상적 교육 활동을 정기 점검 및 기록화하여 효과 분석 가능

2) 모바일 앱 또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4.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1)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대상 정기 재교육 및 강사 교육 이수 의무화

2) 교육 역량 강화는 교육의 품질로 직결됨.

5. 성과 기반 교육 평가 및 피드백

1) 교육 후 퀴즈, 테스트, 현장 행태 관찰 등을 통한 피드백 제공

2) 교육 수료율 중심이 아닌 교육 효과 중심의 평가 체계 도입

6. 안전교육에 대한 조직 문화 정착

1) 교육을 단순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성과 연계 또는 인센티브 제공

2) 우수 교육 이수자 포상, 위험성 평가 우수팀 시상 등 실시.

 

V. 결론

1) 건설현장의 안전은 단속이나 규제로만 확보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작업자의 인식 전환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형 및 비정형 교육은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며,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성 강화, 교육 방식의 현대화, 이력관리의 체계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건설기업은 교육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생산성과 안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25.04.11 - [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 - [건설안전기술사_기출문제 120회 1교시 3번] 안전보건조정자